비자금 조성과 금품 로비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홈쇼핑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가입된 고객정보 1만건 이상을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롯데홈쇼핑 등 16개 생활밀접형 앱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롯데홈쇼핑은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1만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넘겨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홈쇼핑 측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겨도 좋다고 동의를 했다가 취소한 고객들의 정보 일부가 보험회사의 상담창구에 넘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롯데홈쇼핑이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실 등이 밝혀지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1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는 롯데홈쇼핑 등 16개 생활밀접형 앱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3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롯데홈쇼핑은 고객 동의를 받지 않고 1만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넘겨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홈쇼핑 측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겨도 좋다고 동의를 했다가 취소한 고객들의 정보 일부가 보험회사의 상담창구에 넘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롯데홈쇼핑이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실 등이 밝혀지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7-13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