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뺑소니 사고내면 책임보험료 더낸다

무보험·뺑소니 사고내면 책임보험료 더낸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7-14 16:19
업데이트 2016-07-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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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험자나 뺑소니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책임보험료 가운데 피해지원사업분담금을 3배까지 더 물린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은 무보험·뺑소니사고 전력자나 일반운전자가 같은 비율로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을 냈다. 그러나 형평성 차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무보험·뺑소니사고 전력자에게는 분담금을 기존보다 3배만큼 추가 징수하도록 기준을 정했다. 분담금 추가징수 기간은 정부가 해당 전력자가 낸 사고의 피해자한테 분담금으로 보상금을 지원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정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은 무보험·뺑소니사고 피해자, 자동차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층 피해자와 가족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증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월 20만원의 재활보조금을 지급하고 중증후유장해를 얻거나 숨진 피해자의 자녀에게는 분기당 20만∼40만원의 장학금을 준다.

 피해지원사업 재원은 자동차 책임보험 보험료의 1%를 ‘분담금’ 명목으로 징수해 마련하고 있다. 보험가입자 1명당 평균 1500원가량이고 지난해 330억원 정도 걷혔다.

 국토부는 또 분담금을 기금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금 설치 근거를 담은 자동차손배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분담금을 더 내도록 한 것은 무보험·뺑소니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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