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경영권 승계 규제가 편법 조장…원활한 승계 제도 필요”

한경연 “경영권 승계 규제가 편법 조장…원활한 승계 제도 필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18 08:34
업데이트 2016-07-1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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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서울신문 DB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서울신문 DB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경영권 승계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대기업 등의 ‘편법 승계’를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경연은 18일 ‘해외 대기업의 승계 사례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포드, BMW, 헨켈 등 100년 이상 장수 글로벌 대기업들은 다양한 제도 덕분에 합법적인 경영권 승계가 이뤄져 왔다”면서 “국내 대기업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포드는 포드재단에 대한 주식(보통주) 출연과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경영권을 유지했다.

차등의결권은 경영진이나 최대 주주에게 보유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로, 미국, 일본 등은 도입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독일 BMW는 다양한 회사형태를 보장하는 독일의 회사법을 활용해 유한합자회사 형태의 BMW 지분관리회사를 설립한 케이스다. BMW는 자녀에게 직접 지분을 증여하지 않고 지분관리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6년에 걸쳐 증여함으로써 상속증여세 납부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배력을 확보했다.

독일의 헨켈은 1985년 가족지분 풀링 협약을 체결해 승계 과정에서 지분율 희석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현재 의결권의 50% 이상을 가문이 확보하며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 독일 법원도 헨켈 사례와 같은 가족 협약에 대해 민법을 적용해 법적 지위를 인정한다.

네덜란드의 하이네켄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다층적 지주회사 구조를 활용했다. 다층적 지주회사 구조는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관리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의 지분을 관리하는 또다른 지분관리회사를 설립하는 등 중층 구조를 만들어 가장 하위단계의 지분관리회사 지분을 상속자가 소유하는 방식이다.

하이네켄은 이런 방식으로 경영승계를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의결권의 과반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최대주주임에도 산술적으로는 낮은 직접 지분율(20%)을 갖고 있어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며 기업승계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 시 상속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없고 오히려 상속증여세법 조항에 따라 공익재단 출연 주식 규제, 지배주주 주식 할증평가 등 여러 규제가 적용된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승계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기업승계를 지원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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