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합병 사실상 무산…‘자진철회·행정소송’ 고민할 듯
기업결합을 통해 강력한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 거듭나겠다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꿈이 사실상 무산됐다.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장장 7개월을 끌어왔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합병(M&A) 심사가 18일 ‘불허’로 최종 결론이 나자 충격에 빠졌다.
양 사는 지난 15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심사관의 불허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방송·콘텐츠 시장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을 설명했음에도 ‘독과점’ 양상이 심화된다는 정부 판단을 뒤엎는 데 실패했다.
공정위는 이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취득과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간 합병을 모두 금지했다.
이에 따라 양사는 건질 것이 없어진 M&A 추진을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오전부터 임원회의를 열고 대책을 숙의 중이다.
현행 법규에서 방송·통신 기업이 M&A를 하려면 공정위·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모두 조건부 승인 이상 판정을 받아야 한다.
공정위가 이미 ‘불허’로 판단한 사안을 미래부와 방통위가 뒤집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심사 자체가 착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M&A를 자진철회를 선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번 합병안이 정리되면 SK텔레콤은 다른 케이블 회사와 CJ헬로비전도 다른 방송사업자를 찾아 M&A를 시도할 수 있다.
케이블TV 업계에서는 경쟁력 있는 유선방송사나 IPTV와의 인수합병을 원하는 업체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나 투자 동력이 새로 생기면 이합집산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양사가 M&A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해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유료방송시장을 총괄하는 주무부서인 미래부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을 굳힌다면 심사는 좀 더 진행된다.
양사는 합병 계약에서 정부의 인가조건이 불리하게 달리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누가 어디까지 최선을 다했는지를 두고 분란이 생길 가능성은 다분하다.
미래부 관계자는 “만약에 당사자들이 심사를 계속해달라고 하면 심사 내용이 계약상의 성실의무와 관련이 있는지, 이런 심사를 해주는 것이 공익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확고해지면 이의 제기나 행정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다만 시정조치의 수준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이 아닌 불허 판단 자체를 뒤집는 소송은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