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 후] 농협 등 상호금융 통장에 내년부터 환급 절차 명시

[서울신문 보도 그 후] 농협 등 상호금융 통장에 내년부터 환급 절차 명시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07-18 23:28
업데이트 2016-07-19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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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원금손실 위험도 알려

내년부터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 통장을 만들 때 내야 하는 출자금에 대한 원금손실 가능성과 환급 절차가 통장에 명확히 기재된다. 그간 출자금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부족해 예금처럼 출자금도 전액 환급된다고 오인하는 금융 소비자가 많은 데 따른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상호금융에 출자금을 넣을 때 위험 요소 등을 출자금 통장에 명시하는 ‘핵심 설명서’를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조합을 탈퇴하면 예금통장은 바로 해지할 수 있지만 출자금은 다음 회계연도에나 돌려받을 수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6-07-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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