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부적합’ 재규어 신속 사과…“최대 70만원 보상”

‘연비부적합’ 재규어 신속 사과…“최대 70만원 보상”

입력 2016-07-28 17:31
업데이트 2016-07-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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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코리아는 28일 재규어 XF 2.2D 차량이 국토부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죄송하다”고 신속히 사과하고 최대 7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재규어코리아는 이날 국토부 발표 직후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모든 재규어 차량에는 연비조작을 위한 속임수 장치나 조작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면서도 “국토부의 판정 결과를 수용하며 의도치 않게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후 국토부 규정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토부는 재규어 XF 2.2D의 차량 판매전 신고한 연비가 국토부 측정 연비보다 7.2% 부족하다며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아울러 재규어코리아는 이번 판정과 관련해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는 차량 보유기간에 따라 보상금을 책정, 대당 최대 7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재규어코리아는 “고객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 제일주의 원칙에 따라 보상 대책을 마련했다”며 “공식 딜러가 소유주에게 일일이 직접 개별 연락을 취해 모든 고객이 보상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대상 차량은 2014년 4월15일부터 2015년 6월8일까지 제작된 2015년행 XF 2.2D 모델로 총 1천195대가 해당된다.

이같은 신속한 사과와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해 업계에서는 폴크스바겐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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