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in 비즈] 김영란법 표적기소 막으려면 로비스트법 만들어야

[비즈 in 비즈] 김영란법 표적기소 막으려면 로비스트법 만들어야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6-08-02 22:24
업데이트 2016-08-03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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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사회부 기자
홍희경 사회부 기자
“그렇다면 로비스트법이 병행돼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날 전국경제인연합회 한 임원의 말입니다.

“검찰은 이제 누구든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내사할 수 있나요?”

같은 날 유통기업 홍보 경력이 있는 한 기업 간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김영란법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릴 보완책에 관한 이 두 가지 논쟁을 소개합니다.

로비는 우리말로 청탁입니다. 그러니 합법적 로비의 범위·방법·금기를 정하는 로비스트법 제정 없이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것은 가능한 청탁이 무엇인지 합의를 이루지 않은 채 불법 청탁에 따른 처벌 조항부터 먼저 정의한 모양새가 됩니다. 로비스트법 제정 주장은 16대·17대 국회에서 꽤 활발하게 논의됐습니다. 혈연, 지연, 학연에 이어 돈의 힘까지 얽힌 음성적 로비 시장을 양성화해 제도·법률 변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게 로비스트법 제정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청탁’이라는 음습한 표현을 어감이 좀더 나은 ‘청원’으로 바꾸면 이 주장을 이해하는 게 수월해집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금품 수수 여부에 관계없이 국회의원(입법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과 언론을 향한 청원의 많은 부분이 탈법의 경계에 섭니다.

로비스트법이 부재하더라도 김영란법이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우리는 목표보다 빨리 청렴사회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칼자루는 검찰이 쥐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기소할 수 있는 유일 집단(기소독점)인 데다 기소를 재량껏 결정할 수 있는 권한(기소편의)도 동시에 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다 하는데 나만) 표적 기소’라는 억울함이 만연되면 김영란법의 안착은 요원할 것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뒤 7년이 지난 지금 사법부와 검찰의 순혈주의, 부패가 개선됐는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툭하면 불거지는 로스쿨 편법 입시 논란에 ‘금수저 특혜’ 심증만 커집니다. 로스쿨 도입과 함께 논의됐었던 공무원 임용제 개편, 법률 시장 개편, 사법부 조직 개편 등을 전부 병행했을 때 국민들의 법률서비스 접근권을 키운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었겠다고 뒤늦게 생각합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6-08-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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