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화물차-전세버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시범 실시

새달부터 화물차-전세버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시범 실시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8-23 11:28
업데이트 2016-08-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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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만5000대 대상 장착 비용 90% 지원

 다음달부터 운행 중인 대형 승합·화물차에 전방충돌경고기능(FWCS)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달아주는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단속도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강화대책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계획은 9월부터 회물차와 전세버스 1만 5000대를 대상으로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달아주기로 했다. 비용은 4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중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운행 중인 화물차량과 버스는 15만대이며 이중 10%에 해당하는 물량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달아주고 나머지는 내년에 달아줄 방침이다. 내년부터 신형 제작 출고되는 대형승합·화물 차량은 자동비상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 된다.

대형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전세버스·일반화물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점검도 대폭 확대된다. 올해 말까지 차량 보유대수 50대 이상 업체 819개(전세 162개, 일반화물 655개)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내년에는 보유대수 20대 이상 50대 미만 업체 2030개(전세 841개, 일반화물 1189개)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 주요 관광지, 휴게소, 화물차 복합 터미널 등에서 전세버스·화물차량 노상점검도 실시된다.

 경찰은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단속을 집중 실시, 즉시 운전자에게 시정명령하고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한다. 국토부는 경찰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처벌까지 의뢰하기로 했다.

 최소 휴게시간 준수를 어기거나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현장 단속을 위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제출 의무화 법령 개정도 연내 마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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