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공사 전후 하수관 상태 비교 점검 의무화

시공사, 공사 전후 하수관 상태 비교 점검 의무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16-08-23 11:32
업데이트 2016-08-2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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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싱크홀 추가대책…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 내년 마련

 하수관 주변 공사를 맡은 업체는 시공 전후의 하수관 상태를 반드시 비교, 점검해야 한다. 하자담보책임에 되메우기 공사도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싱크홀(지반침하) 예방대책을 보고했다.

 대책은 하수관이 묻힌 주변 공사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했다. 시공사는 공사 시작 전에 하수관 상태를 확인하고 공사 이후 파손되지 않았는지 비교, 확인해야 한다. 감리자도 시공사가 하수관을 파손하지 않는지 지도·감독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하수관 손상은 굴착공사를 벌이면서 부주의로 파손하거나 임의로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싱크홀 사고 원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부실굴착공사에 따른 지반침하를 막기 위해 전력·통신 등 지하매설물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되메우기(다짐)공사도 시공자의 하자담보 책임에 추가시키기로 했다. 차도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반탐사 활동을 내년부터는 인도까지 확대한다. 지반탐사는 싱크홀 초기 단계인 공동(空洞)을 발견해 복구하는 활동이다.

 또 20년 이상된 노후하수관 가운데 시급한 구간(1만 6500㎞)에 대한 정밀조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하수도 예산을 노후 하수관 교체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지하 20m이상 굴착공사 등에 사전영향평가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지하안전분야 전문가도 양성하기로 했다. 13개 건설기술안전교육기관에 지하안전 과정을 신설하고, 교육비를 지원한다. 지하안전관리 민간 전문업체도 키우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싱크홀 사고가 1036건 일어났고, 올해는 6월말 현재 전년 같은 기간(551건)의 43% 수준인 312건이 발생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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