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확대 적용 철회” 현대차 임금협상 잠정합의

“임금피크제 확대 적용 철회” 현대차 임금협상 잠정합의

입력 2016-08-24 22:56
업데이트 2016-08-25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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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도 5만 8000원 인상… 내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금 협상에서 잠정합의했다. 지난 5월 협상을 시작한 뒤 3개월 만이다.

현대차는 25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0차 임금협상에서 임금 인상안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이 주장하던 임금피크제 확대 방안은 철회됐다. 노조의 14차례에 걸친 부분 파업으로 생산 차질액이 1조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현재 과장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해 ‘만 59세 기본급 10% 삭감, 만 60세 기본급 10% 추가 삭감’의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이다. 반면 과장급 이하 일반사원들은 ‘만 59세 기본급 동결, 만 60세 기본급 10% 삭감’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다. 회사는 이번 교섭에서 일반사원에게도 간부사원과 동일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자고 주장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노사는 또 기본급 5만 8000원 인상, 개인연금 지원금 1만원 인상, 성과금 250%+일시금 250만원 지급, 품질지수향상기념 격려금(100%+80만원), 주식 10주 지급,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 공고를 거쳐 26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수용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6-08-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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