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특별법에 ‘진료공백’ 우려…전공의 정원감축 안돼”

“전공의특별법에 ‘진료공백’ 우려…전공의 정원감축 안돼”

입력 2016-08-25 14:09
업데이트 2016-08-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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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에 2017년도 전공의 정원 감축계획을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병원협회는 전공의들의 수련시간을 단축하는 전공의특별법이 12월 23일부터 시행돼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전공의 정원 감축계획까지 따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전공의 정원을 축소해 의사국가시험 합격자 수와 일치시키는 ‘전공의 정원구조 합리화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전공의 정원이 의사시험 합격자보다 많아 인기 진료과목에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2017년도에는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을 각각 68명과 151명 감축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이에 병원협회는 매년 줄여온 전공의 정원과 더불어 전공의 수련시간을 88시간으로 축소하는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되면 총 14만4천299시간의 업무공백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업무공백을 메우려면 약 3천607명의 의사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수련병원마다 부담해야 하는 추가 인건비가 4억7천만원에서 27억5천만원 수준에 달한다는 게 병원협회의 지적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병원들이 대체인력과 수련비용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련환경 개선에 강제로 나서게 되면 진료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2017년 전공의정원책정 감축계획을 시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부는 전공의 정원 감축계획을 철회하고 전공의특별법을 준비해야 하는 병원에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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