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법 절차 제동·보호안 확인
컨테이너 하역·수송 문제는 별개임금·운임 협상 타결돼야 풀릴 듯
미국 법원이 한진해운에 대해 파산보호를 일시적으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당분간 압류 우려 없이 미국 항구에 선박을 정박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에 있는 파산법원의 존 셔우드 판사는 한진해운이 제기한 파산보호 신청을 일시적으로 받아들였다고 A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셔우드 판사는 9일 추가 심리를 통해 한진해운의 채권자 보호 방안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산보호는 한국에서의 법정관리와 비슷한 개념으로, 한진해운은 앞서 지난 2일 국제적인 지급 불능 상황을 다루는 파산보호법 15조(챕터15)에 따라 미국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한진해운 채권자들은 당분간 한진해운의 미국 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며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이번 판사의 명령이 선박에 실린 화물의 하역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정박한 선박에서 화물을 내리는 데 필요한 근로자들을 고용해 이들에게 돈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WSJ는 설명했다.
미국의 항만 하역업자와 운송업자 등은 서비스를 제공해도 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한진해운 컨테이너의 하역과 수송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 4개 노선을 운영 중인 한진해운은 “9일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면서도 “일시적인 파산보호 승인도 효력이 있는 만큼 숨통은 트였다”는 반응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선박이 억류되는 최악의 결과는 피했다”면서 “하역업체와 연체료 부분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이 산업은행에 요청한 긴급 자금 지원(DIP 파이낸싱·회생 기업에 대한 대출) 요청이 무산되면서 하역 거부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서울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9-08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