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에 사는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5월 한 국제결혼중개업체와 구두로 계약하고 총비용 1천500만원 중 계약금 500만원을 보냈다.
그러나 당일 오후 친척들이 A씨를 설득해 업체에 계약 해제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연평균 2만8천건(2010~2014년 기준) 이상 이뤄지고 있지만 A씨의 경우처럼 국제결혼중개업체가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3천786건, 피해구제 신청이 총 209건 접수됐지만 합의율은 20.5%(43건)에 불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26.3%(55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 내용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상대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17.2%, 36건), 배우자 입국 지연·거부(14.8%, 31건), 배우자 입국 후 가출(12.0%, 25건), 사업자의 추가비용 요구(9.6%, 20건)가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비자 미발급·지연(8.1%, 17건), 배우자 입국 전 행방불명(4.3%, 9건) 등 소비자가 제대로 알 수 없는 현지 상황 등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소비자원이 중개서비스 비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 190건을 분석했더니 1건당 평균 비용은 1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
500만∼1천500만원 이하의 비중이 89.0%였고 베트남, 중국, 필리핀 지역은 평균 1천72만원, 러시아·우즈베키스탄 등의 지역은 평균 1천652만원이었다.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 173건 중에는 40대가 54.9%(95명)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30대(24.9%, 43건), 50대(13.3%, 23건)가 이었다.
결혼 상대국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 186건 중에는 베트남이 43.5%(81건)로 가장 많았고 중국(28.5%, 53건), 필리핀(14.5%, 27건)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사업자가 시·군·구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은 가입돼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계약서·약관 내용과 비자 발급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당일 오후 친척들이 A씨를 설득해 업체에 계약 해제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이 연평균 2만8천건(2010~2014년 기준) 이상 이뤄지고 있지만 A씨의 경우처럼 국제결혼중개업체가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이 총 3천786건, 피해구제 신청이 총 209건 접수됐지만 합의율은 20.5%(43건)에 불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26.3%(55건)로 가장 많았다.
계약 내용과 다른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상대의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17.2%, 36건), 배우자 입국 지연·거부(14.8%, 31건), 배우자 입국 후 가출(12.0%, 25건), 사업자의 추가비용 요구(9.6%, 20건)가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비자 미발급·지연(8.1%, 17건), 배우자 입국 전 행방불명(4.3%, 9건) 등 소비자가 제대로 알 수 없는 현지 상황 등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소비자원이 중개서비스 비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 190건을 분석했더니 1건당 평균 비용은 1천100만원으로 나타났다.
500만∼1천500만원 이하의 비중이 89.0%였고 베트남, 중국, 필리핀 지역은 평균 1천72만원, 러시아·우즈베키스탄 등의 지역은 평균 1천652만원이었다.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 173건 중에는 40대가 54.9%(95명)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30대(24.9%, 43건), 50대(13.3%, 23건)가 이었다.
결혼 상대국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 186건 중에는 베트남이 43.5%(81건)로 가장 많았고 중국(28.5%, 53건), 필리핀(14.5%, 27건)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국제결혼중개서비스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해당 사업자가 시·군·구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은 가입돼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계약서·약관 내용과 비자 발급 조건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