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첫 美 상고심 단판승부에 걸린 4억弗

삼성·애플 첫 美 상고심 단판승부에 걸린 4억弗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10-11 23:06
업데이트 2016-10-12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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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소송 122년 만에 처음…배상금 산정 두고 공방 치열

내년 1~2월쯤 최종판결 나와

2011년 이후 6년째 특허 침해 다툼을 벌이는 삼성과 애플이 11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 구두심리에서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연방대법원이 디자인 특허를 놓고 상고심을 연 것은 122년 만에 처음이다.

핵심 쟁점은 애플이 보유한 검은 사각형에 둥근 모서리를 규정한 특허(D677), 액정화면에 베젤(테두리)을 덧댄 특허(D087), 계산기처럼 격자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열한 특허(D305) 등 3건을 삼성이 침해한 데 따른 배상금 산정이 타당한지 여부다.

상고심 심리는 한 번뿐이어서 구두 심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8명의 대법관이 참석해 삼성과 미국 정부, 애플 순으로 관계자가 대법관과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삼성은 20만개 이상의 특허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이 디자인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 판매 이익금 모두를 배상토록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 2심 재판부가 갤럭시S 전체 판매 이익을 기준으로 배상금을 산정한 것은 소비자가 해당 디자인 특허 3건만을 이유로 갤럭시S를 선택했다는 것과 같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삼성이 애플의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3억 9900만 달러(약 4435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배상금 규모는 2010년 출시된 스마트폰 갤럭시S 전체 이익금에 해당한다. 1887년 제정된 특허법(289조)이 디자인 특허 침해 시 해당 디자인이 적용된 제조 물품 전체 이익금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3월 재판부의 배상금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는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최종 판결은 내년 1~2월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10-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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