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에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입력 2016-10-12 08:48
업데이트 2016-10-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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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태풍 차바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산 북구·울주군 납세자에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납세자 혹은 그 밖의 지역에서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다.

국세청은 태풍 피해 사실이 확인된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키로 했다.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됐거나 현재 진행 중인 경우라도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달로 예정된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및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 역시 최장 9개월 연장해줄 계획이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 등 이미 고지된 국세도 9개월까지 징수가 유예된다.

국세청은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최대한 날을 앞당겨 지급하고, 압류 부동산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길게는 1년까지 미뤄줄 예정이다.

또 태풍 피해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중 작년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경우 관할 세무서장 직권으로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를 해준다.

매출액 기준을 넘거나 지역 밖에 있는 납세자더라도 세정지원을 신청하면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추가되는 경우 선포 당일부터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및 구호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용역 가액 등에 대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로 사업용 자산 20% 이상을 상실했다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해당 비율에 따른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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