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20일째’ 백남기씨…부검으로 사인규명 가능할까?

장례식장 ‘20일째’ 백남기씨…부검으로 사인규명 가능할까?

입력 2016-10-14 07:19
업데이트 2016-10-1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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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 또는 냉동보관 여부에 따라 시신 상태 변할 수 있어

서울대병원과 유가족대책위, 양측 다 보관 상태 공개 꺼려

고(故) 백남기씨 시신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진 지 약 20일이 지나면서 시신 보관 상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부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떠나 냉장보관을 하더라도 시신 상태가 변할 수밖에 없으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부검을 통한 백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14일 서울대병원과 법의학계에 따르면 장례식장에 보관하는 시신은 부패를 막기 위해 냉장보관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평균 장례절차가 3일인 점을 참작했을 때 그 기간 내 시신을 부검한다면 초기 상태와 별반 차이가 없지만, 1주일 이상 지나면 냉장보관에서도 미세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백씨의 경우 지난 9월 25일 사망한 이후 현재까지 약 20일 정도 지났으므로 만약 시신이 계속 냉장에 보관되고 있다면 상태 변화가 이미 시작했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 법의학과 A 교수는 “냉장보관은 약 4℃에서 이뤄지므로 곰팡이도 발생할 수 있고 세포에 변질이 일어날 수 있다”며 “이런 세포 변화를 ‘자가윤회 현상’으로 부르는데 당연히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신은 초기와 상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쉽게 설명하자면 냉장고에 고기와 채소를 오래 보관했을 때 상하지 않더라도 물이 생기면서 조직이 흐물흐물하게 변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백씨의 부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 13일 백씨 유족과 투쟁본부가 경찰의 3차 협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시신 보관은 더욱 장기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냉장이 아니라 냉동보관이라도 부검을 통한 사인 규명이 어려울 수 있다. 법의학계에 따르면 부검을 위해서는 일정 시간 보관된 시신을 실온에서 해동하게 되는데 이때 세포 일부분이 깨질 수 있다.

이 교수는 “물론 현재 냉장이 아니라 냉동보관 상태라면 조금 더 오래 시신 상태를 유지·보존할 수 있다”며 “단, 냉동보관에 들어갔을 경우 얼린 시신을 녹이는 해동 과정에서 또 다른 신체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냉장보다 냉동보관에서 시신이 더 단단하게 얼었으므로 해동 과정이 정확한 부검을 위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중환자실에서 317일이라는 장기간 입원해있었던 고인의 신체 상태를 고려했을 때 정상인보다 부검해도 정확한 사인이 밝혀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그러나 서울대병원과 백씨 유가족대책위는 백씨 시신 보관 상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백씨 유가족대책위는 정부 측에서 강제로 시신을 탈취할 가능성을 내세워 시신 보관 위치를 말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관계자는 “보통 냉장보관은 1주일 정도이며 그 이상이 지나면 냉동보관을 하게 된다”며 “하지만 유가족이 아니면 현재 백씨 시신 보관 상태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 교수는 “의무기록부 등 서류상으로만 사인 규명을 했을 경우 이에 대한 의료계와 법의학계의 시각차가 있을 수 있다”며 “부검이 정확한 사인 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유가족 입장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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