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여하고 정신질환 판정받아도 의료면허 재교부

마약류 투여하고 정신질환 판정받아도 의료면허 재교부

입력 2016-10-14 09:33
업데이트 2016-10-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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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면허 재교부 100% 승인

보건복지부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신청을 100% 승인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면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94건이었으며 모두 재교부 승인이 났다”고 밝혔다.

면허취소 사유로는 면허증 대여가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가 16건, 진단서를 거짓 작성·발급하거나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가 9건, 자격정지처분 기간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5건 등이었다.

마약류 약품을 투여하거나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경우도 있었으며, 면허 취소된 연도가 1991년이었는데 22년이 2013년에 재교부받은 사례도 있었다.

정신질환자로 판정돼 면허취소를 당했으나 5개월도 지나지 않아 면허를 다시 받은 사람도 있었다. 정신질환의 경우 재교부 금지 기간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 의원은 “의료인 면허 재교부가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인 자격관리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65조 제2항은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재교부 여부를 판단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인 의원은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또는 7년이 지나면 자격정지처분을 내리지 못하게 되어 있는 의료법 제66조 제6항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처벌 시기를 놓쳐 보건복지부가 자격정지처분을 내리지 못한 의료인이 올해 8월까지 2천512명이나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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