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노후생활비 99만원 필요한데 연금저축 수령액은 월평균 28만원

최소 노후생활비 99만원 필요한데 연금저축 수령액은 월평균 28만원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10-17 20:58
업데이트 2016-10-1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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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인 年평균 331만원…절반은 200만원 이하 받아

세제 혜택 줄어 적립률 둔화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28만원으로 최소 노후생활비의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은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는 대표적인 노후 대비 금융상품이다.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연금저축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금저축 가입자가 지난해 받은 연금 총액은 1조 3595억원(약 41만건)이다. 계약당 평균 연금 수령액은 331만원으로 월평균 28만원 정도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 결과 노후를 보내는 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1인 노인 기준 99만원으로 집계됐다. 연금저축만으로는 최소 생활비의 3분의1도 해결하지 못하는 셈이다.

그나마 연간 연금 수령액이 200만원 이하인 계약이 전체의 절반인 49.8%를 차지했다. 2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를 받는 계약은 31.1%, 연간 1200만원 이상(월평균 1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계약은 3.2%에 불과했다. 수령 기간별로는 노후생활 초기 여유자금을 몰아서 나눠 받는 ‘확정기간형’이 전체 계약의 57.3%를 차지했다. 이 밖에 ‘종신형’ 33.9%, ‘확정금액형’ 1.6%였다. 평균 연금 수령 기간은 6.4년에 불과했다.

연금저축 계약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685만 5000건이다. 한 사람이 연금저축 1개에 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근로소득자의 40.6%가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금저축 총적립금은 108조 7000억원으로 1년 새 7.8% 증가했다. 하지만 2013년 13.9%, 2014년 12.2% 등을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적립금 증가 폭은 둔화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제 혜택이 축소된 데다 연금저축에 가입할 만한 가계별 여윳돈이 부족해진 탓”이라면서 “은행 이자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소비자 수요에 맞춰 투자 기능이 강화된 연금저축 개발을 독려하는 한편 세제 혜택 확대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6-10-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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