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도시가스요금 6.1%↑…월 1천758원 더 부담

내달부터 도시가스요금 6.1%↑…월 1천758원 더 부담

입력 2016-10-28 10:03
업데이트 2016-10-28 10: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년2개월만에 인상…산업부 “유가 상승으로 원료비 연동제 반영”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하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이 지금보다 평균 6.1% 인상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전국 1천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요금은 기존 3만2천427원에서 3만4천185원으로 1천758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용·산업용 등 전체 평균 도시가스 요금은 현행 13.4309원/MJ(MJ는 가스사용열량단위)에서 0.8164원/MJ 인상된 14.2473원/MJ로 조정된다.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연동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도 1일부터 4.7% 인상된다. 가구당 월평균 2천214원(전용면적 85㎡ 세대 기준)의 난방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된 것은 작년 9월 이후 1년2개월만이다.

정부는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2개월마다 원료비 변동률이 ±3%를 초과하면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는 구조다.

산업부는 요금에 적용되는 환율이 하락했지만, 국제 유가가 상승해 누적된 인상요인을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작년 말보다 17.3% 인하된 수준이다. 지난 1월(-8.8%), 3월(-9.5%), 5월(-5.6%) 등 최근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왔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