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이후 ‘저녁이 있는 삶’이 생겼다

김영란법 이후 ‘저녁이 있는 삶’이 생겼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6-11-02 15:08
업데이트 2016-11-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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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경제연구소, 직장인 330명 설문조사

 세종시에 사는 A사무관은 ‘주 3파’다. 주중 저녁을 집에서 먹는 날이 적어도 3일이라는 얘기다. 지난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이후 달라진 모습이다. 상관을 따라나가는 저녁 술자리가 줄어든 덕에 A사무관은 집밥을 먹거나 외식을 하며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저녁이 있는 삶’이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과 공공기관·기업체 직장인의 70% 이상은 식사 접대 횟수가 전보다 줄었고,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이 40%에 달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2일 직장인 330명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식사행태 변화를 조사한 결과 73.6%가 업무 관련 식사 접대 횟수가 줄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48.6%는 식사 접대 횟수가 절반 아래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은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가 59.1%로 가장 많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 종사자(32.4%), 공직자 등(8.5%) 순이었다. 직급별로 보면 과·차장급이 62.1%로 가장 많고 부장급(25.2%), 이사·국장급(12.7%)이 뒤를 이었다.

식사 접대 시 1인당 평균 금액은 청탁금지법 상한선인 3만원 미만이 64.5%로 대다수였다. 법 시행 전에는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의 식사 비중이 37.0%로 가장 많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16.7%로 크게 줄었다.

 접대 횟수가 줄면서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비중이 37.3%를 차지했다. 직장이나 직장 주변에서 식사하는 비중(34.4%)이 뒤를 이었고 배달, 포장음식, 도시락 등 즉석식품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도 5.9%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시행 후 간편대용식과 즉석식품 구매가 19.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류 품목 지출이 늘었다는 답도 8.9%로 가정에서의 음주가 증가했다고 농촌경제연구원은 추정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직장인의 식사 접대 지출이 감소하면서 외식업 가운데 객단가가 높은 고기구이집, 한정식점, 해산물 전문점, 일식점 등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접대 수요는 위축되지만 가족 단위 외식이나 간편식품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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