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팩, 기준치 400배 환경호르몬 검출

찜질팩, 기준치 400배 환경호르몬 검출

입력 2016-11-03 12:18
업데이트 2016-11-0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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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9개 제품에 대해 리콜 권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찜질팩 중 상당수에서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독성이 강한 중금속이 검출된 제품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18개 찜질팩을 시험 검사했더니 이 중 9개 제품(50.0%)에서 기준치보다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내부의 액체가 새는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3일 밝혔다.

찜질팩은 근육통 완화나 보온 등을 위해 제작된 온열 용품으로, PVC·고무로 된 용기에 물 같은 액체를 넣은 뒤 온도를 높여 사용하는 제품이다.

9개 중 8개 제품은 모두 PVC 재질의 용기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산’(DEHP)이 1.56∼39.88% 검출됐다. 이는 허용기준(0.1%)의 최대 400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다.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8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는 뼛속의 칼슘·인산 등이 빠져나가게 하는 독성이 매우 강한 중금속인 카드뮴이 632∼910㎎/㎏ 검출돼 기준치(75㎎/㎏)보다 최대 12배 나왔다.

유해 물질이 기준보다 많이 발견됐는데도 이들 8개 제품 중 3개 제품에는 오히려 ‘무독성’이라고 표시돼 있었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9개 중 1개 제품은 액체가 새는 문제가 있었다.

전체 18개 제품 중 모델명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 정보 표시도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제조자명은 12개(66.7%), 제조국명은 11개(61.1%), 주소·전화번호는 9개(50.0%), 제조 연월은 1개(5.6%) 제품이 표시했고 지속시간이나 최고온도를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특히,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용상 주의사항과 관련된 표시가 부족했다.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신체 부자유자 사용 주의’는 8개(44.4%), ‘저온 화상 주의’는 3개(16.7%), ‘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두지 않을 것’은 1개(5.6%) 제품만이 표시했다.

한편, 최근 3년 6개월(2013년 1월∼2016년 6월)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찜질팩 관련 위해 사례는 총 185건이었는데 2013년 16건, 2014년 29건, 2015년 8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185건 중에는 단순 화상이 108건(58.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제품 파손(32건, 17.3%), 폭발·화재(31건, 16.8%), 악취·이염(8건, 4.3%), 내용물 음용(2건, 1.1%)이 이었다.

소비자원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찜질팩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판매중단 및 자진회수를 권고했으며 앞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찜질팩 리콜 내용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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