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학회 논문서 유효세율 분석
자녀 부양 소득·세액 공제율 커“독거노인 등 위한 혜택 고민을”
23일 이윤주 서울시청 공인회계사와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작성한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세 부담률 차이 분석’에 따르면 독신 가구가 두 자녀를 둔 외벌이 가구(4인 가족)보다 연간 약 79만원의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국내 4819가구와 그 가구원 7586명의 2014년 소득·조세 정보 등이 담긴 조제재정연구원 데이터를 토대로 가구 형태와 부양 자녀 수에 따른 유효세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부양 자녀가 생길 경우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중간소득 구간(4000만~6000만원)으로 비교하면 평균 유효세율이 독신가구 2.88%, 외벌이 무자녀 가구 2.53%, 외벌이 두 자녀 가구 1.24%로 분석됐다. 각종 소득·세액 공제 차이로 독신가구는 외벌이 두 자녀 가구보다 1.64%포인트 높은 세율이 적용돼 약 79만원의 세금을 더 낸 것이다.
7000만원 이하 소득 가구의 평균 세율은 독신가구가 1.79%로 가장 높았다. 외벌이 가구는 자녀가 없을 때 1.48%, 자녀가 1명일 때 0.95%, 자녀 2명 0.83%, 자녀 3명 0.45%로 자녀 수가 많아질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다. 맞벌이 가구는 자녀 수(0~3명)에 따라 1.65~0.74%의 세율이 적용됐다. 맞벌이의 세 부담이 외벌이보다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개인주의 과세를 택하고 있어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기본 인적 공제를 해주고, 저출산 해결 차원에서 자녀 세액 공제액을 인상하고 출산 수당을 비과세하는 등 해마다 출산·양육 관련 세제 혜택을 늘리고 있다.
논문은 “출산장려 정책 관련 공제제도가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독신가구의 세 부담이 높아져 싱글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기 쉬운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1-24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