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신 논란’ 김기춘, 농심 법률고문 자진 사임

‘처신 논란’ 김기춘, 농심 법률고문 자진 사임

입력 2016-11-24 16:31
업데이트 2016-11-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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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처신 논란’이 불거진 농심 비상임법률고문 직에서 물러났다.

김 전 실장과 농심의 올해 계약은 12월 말까지이며, 농심은 계약이 끝나면 재계약하지 않을 방침이었다. 그러나 논란이 확대되자 김 전 실장이 서둘러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 관계자는 24일 “김 전 실장이 자진 사임 의사를 전해왔으며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3년 8월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취임한 김 전 실장은 2015년 2월에 사임하고 올해 9월부터 농심 비상임법률고문으로 일해왔다.

당시 김 전 실장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신청했고 가능하다는 입장을 받았다.

그러나 대통령을 보좌하던 비서실장이 정권이 끝나기도 전에 민간기업 고문직을 맡은 것을 두고 적절한 처신이냐는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실장은 신춘호 농심 회장과의 친분으로 고문직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2008~2013년에도 농심의 법률고문으로 재직했다.

농심은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김 전 실장과 연결돼 주목받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김 전 실장과의 계약은 최근 정국과는 전혀 무관한데 사실과 다른 오해가 빚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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