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에 유흥주점·골프장 법인카드 승인액 감소

청탁금지법에 유흥주점·골프장 법인카드 승인액 감소

입력 2016-11-25 07:09
업데이트 2016-11-2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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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카드승인실적 분석…“전반적으로는 소비위축 미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시행이 본격적으로 적용 된 지난달, 유흥주점이나 골프장에서 법인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법인카드 승인액은 오히려 늘었으며,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정부의 소비 활성화 정책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소비도 증가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위축 현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2016년 10월 카드승인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카드승인금액은 62조5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4% 늘었다.

이 중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54조9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7.6% 증가했다.

지난달 전체 법인카드 승인금액은 15조2천1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5% 늘었고, 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은 9조2천500억원으로 6.4%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유흥주점에서 법인카드 사용액(853억원)은 15.1% 줄었고, 개인카드 승인액(2천903억원)도 2.3% 감소해 유흥주점에서 전체 카드 사용액(3천756억원)은 5.5% 감소했다.

반면 일반음식점은 법인카드 승인액(1조3천924억원)은 0.2% 줄었지만, 개인카드 승인액(6조7천993억원)은 9.7% 증가해 전체 카드의 일반음식점 승인액(8조1천917억원)은 지난해 10월보다 7.9% 늘었다.

또 골프장도 법인카드(1천720억원)는 7.9% 줄었지만 개인카드(3천144억원)는 7.0% 늘어 전체 카드 사용액(4천864억원)은 1.2% 증가했다.

정채중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원은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골프장 등 일부 업종의 법인카드 승인금액이 감소했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우려하던 소비위축 현상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공과금을 제외한 순수 개인카드 승인액은 45조7천억원으로 7.8% 늘었다.

정부의 내수활성화를 위한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영향으로 유통업종의 전체카드 승인액(13조3천300억원)이 16.8% 증가한 덕분이다.

유통업종 중에서는 인터넷 상거래가 7조500억원으로 22.9% 늘었고 편의점(1조2천300억원)은 32.0% 증가했다. 대형할인점(2조9천400억원)도 10.6% 늘었다.

반면 백화점은 1조8천900억원으로 0.4% 감소했다.

정 연구원은 “이번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참여한 주요 유통업체의 총 매출액은 지난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의 매출액보다 12.5% 늘었다”며 “지난해 행사보다 규모가 확대되면서 단기적인 내수진작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신용카드 승인금액은 49조2천1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2.0% 늘었고 체크카드 승인금액은 13조2천200억원으로 14.0% 증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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