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제한됐던 유전자검사 일부 내년부터 허용

금지·제한됐던 유전자검사 일부 내년부터 허용

입력 2016-11-25 11:20
업데이트 2016-11-2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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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국내에서는 금지 또는 제한됐던 유전자검사 중 일부가 내년부터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17년 1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는 2007년 ‘유전자를 통해 폭력성, 장수, 호기심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유전자검사 28종을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금지 또는 제한했다.

복지부는 해당 유전자검사의 과학적 근거를 재검토, 근거가 확보된 일부 검사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지질혈증, 고혈압, 골다공증, 당뇨병 등 유전자 변이가 질병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유전자검사 11종을 금지·제한 목록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체외수정에 활용하고 남은 ‘잔여 배아’를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잔여 배아를 활용한 연구는 일부 ‘희귀·난치병’ 대상으로 한정돼 있다. 기존에는 다발성경화증, 헌팅턴병, 뇌성마비 등 질병 17종으로 연구 분야가 제한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질병 4종이 추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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