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후 법률자문은 통상적 업무”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후 법률자문은 통상적 업무”

입력 2016-11-27 16:23
업데이트 2016-11-27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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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 후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통상적 업무”라고 해명했다.

국민연금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결 이후 법률자문을 한 것은 사실”이라며 법무법인 두 곳으로부터 8월 초 자문보고서를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보건복지부 의결권행사전문위’를 거치지 않고 내부 투자 위원회만을 통해 결정돼 논란이 일었다.

국민연금은 “합병 의결 후 다양한 소송 가능성을 감안해 수행한 통상적 업무의 일환이었다”며 “사후 분쟁 또는 정보공개 청구 등 다양한 쟁점과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민연금의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들은 합병 과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합병 과정에 청와대 등 정부가 개입했을 여지가 있을 경우 ISD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편 삼성물산의 주주인 엘리엇은 주주총회 이전부터 국민연금에 합병 반대를 줄곧 요구했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조항 중 하나인 투자자-국가간 국제소송(ISD)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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