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건물 내년부터 지반안전 점검 의무화

초고층건물 내년부터 지반안전 점검 의무화

류찬희 기자
입력 2016-11-30 11:05
업데이트 2016-11-30 15: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토부 안전영향평가제 도입…건축 설계 기준도 화재 위험 및 지역별 기후특성 고려 탄력 적용

 내년부터 초고층 건물을 지을 때는 반드시 지반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건축 설계 기준도 화재 위험 및 지역별 기후특성을 고려해 탄력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초고층건물의 안전영향평가제 도입 등을 담은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롯데월드타워.  롯데물산 제공
롯데월드타워. 롯데물산 제공
 안전영향평가제는 초고층건물을 지을 때 해당 건물 부지의 지반 안전은 물론 주변 대지의 안전여부를 확인한 뒤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재난 발생 시 피난·대피방법 등도 사전에 평가한다.

 건축 설계시 지역별 강우·강설 등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이 적용된다. 제2의 마우나리조트 사건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되면 폭설이 내리는 지역은 기존 건축설계지침보다 강화된 지침이 적용된다.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범위 등을 확대해 무범죄·무장애공간도 늘릴 방침이다.

또 어린이집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도심 낡은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민센터·도서관 등 공공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어린이집을 배치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사들여 리모델링하면서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어린이집 환경·안전에 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국공립어린이집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건축물 설계방향을 설정·자문하는 지역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확대하고 건축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 등이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발주·계약제도도 손본다.

 화석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한 제로에너지건축물과 한옥을 늘리기 위해 가이드라인과 자재·규모·배치기준 등도 마련한다.

통일에 대비, 북한 건축자산 실태조사와 한반도 문화유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동등재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