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는 급여의 25%만 긁고 공제율 큰 체크카드·현금 쓰세요

신용카드는 급여의 25%만 긁고 공제율 큰 체크카드·현금 쓰세요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6-12-07 22:36
업데이트 2016-12-0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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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제한도 줄어든다는데… ‘카드테크’ 절세 꿀팁은

내년부터 소득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축소되면서 세제 혜택이 최대 38만원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카드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공제 한도가 줄었다고 무작정 현금 사용을 늘릴 수는 없다. 절세와 카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카드테크’(카드+재테크) 요령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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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7000만원 초과자 혜택 17만원 줄어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급여소득자에게 총급여에서 25%를 초과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연 300만원까지 세금을 매길 때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다. 연봉이 1억 5000만원을 넘는 경우 최대 114만원(표준과세 38% 적용시)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연봉 1억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공제 한도가 200만원으로 줄어들어 감면 혜택도 76만원으로 줄어든다. 연봉 7000만~1억 2000만원 사이의 직장인은 2018년부터 한도가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급여의 ‘25% 범위’를 잘 계산해야 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을 병행해 쓰는 고객이라면 급여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는 체크카드와 현금을 쓰면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이기 때문에 공제율이 적은 신용카드를 일단 급여의 25% 범위에 넣고 나머지를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는 게 좋다.

예컨대 연봉 6000만원의 김근면 과장이 연간 2500만원 정도를 소비한다고 하자. 급여의 25%인 15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 1000만원을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쓰면 30% 공제율이 적용돼 최대 한도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제 감면액이 72만원이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해 지출하는 직장인이라면 우선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1000만원을 쓰고 나머지를 모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체크카드와 현금은 1000만원만 사용해도 공제 한도(300만원)를 채울 수 있지만 신용카드는 2000만원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연봉 1억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체크카드와 현금을 666만원어치만 써도 공제 한도(200만원)가 찬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에서의 사용액은 30% 공제율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된다.

●주유·전기료 등 공제 맞춤형 카드도

평소 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이라면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특화된 카드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예컨대 주유가 많은 고객의 경우 ‘주유특화카드’를 이용하면 리터당 60원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 중에서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수도·가스요금과 보험료, 이동통신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에 할인 혜택을 주는 소득공제 맞춤형 카드가 있다.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절세 효과를 계산해 보려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의 ‘신용카드 계산기’를 이용하면 된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12-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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