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소명서 제출 오늘 마감
지급하면 주주 권익 침해 행위“대법 판결 따르겠다” 입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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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은 막바지 소명서 작성에 한창이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주주 권익을 침해하고 배임에 걸릴 수 있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앞서 이달 초 금융감독원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한화·교보·알리안츠생명 등 4곳에 중징계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보험업 인허가 취소 및 최고경영자(CEO) 해임 권고까지 포함한 초강수였다. 금감원이 너무 ‘세게’ 나오자 알리안츠생명이 맨 먼저 백기를 들었다. 지난 5일 이사회를 열어 미지급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라이프생명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금감원 현장 조사가 채 끝나지 않아 1차 제재 통보 대상에서는 빠졌다.
고심 끝에 교보생명은 자살보험금 일부 지급이라는 절충안을 내놨다. 금감원 측은 “전액 지급하든 일부 지급하든 보험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측은 “현재까지 보험금을 일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 게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과 한화도 내부적으로 일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업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판단과 별개로 보험사들이 보험 약관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측은 “자살보험금을 이미 지급한 보험사들에도 제재가 내려진 만큼 이들 보험사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지급 보험금을 ‘완납’하면 정상을 참작해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신한·흥국생명·메트라이프 등 5개사에 대해 100만~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징계를 내렸다. 이들 보험사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빅3’도 결국 백기투항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 당국에 찍혀 좋을 게 없는 우리 현실상 미지급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최종 징계 수위는 향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12-08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