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기지, 서민·실수요자 지원 강화”…개편방향 문답풀이

“정책모기지, 서민·실수요자 지원 강화”…개편방향 문답풀이

입력 2016-12-08 10:03
업데이트 2016-12-08 10: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는 8일 국민의 주택 구입을 돕는 정책모기지를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책모기지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3가지가 있지만, 지원 대상 주택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지원 대상 등에는 뚜렷한 차별성이 없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정책모기지별로 지원 목표를 차별화하기로 했다.

문답 풀이로 정책모기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 내년 정책모기지 41조→44조…차별화된 지원

-- 목표를 차별화하겠다고 했는데

▲ 금리혜택이 큰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은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주택가격 요건을 강화해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을 낮췄다. 보금자리론은 소득요건을 신설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유도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적격대출을 적극적으로 공급한다.

요약하면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자용이고 적격대출은 일반국민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 내년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도 늘어나는지

▲ 그렇다. 올해 41조원보다 3조원 많은 44조원이 공급된다.

-- 모기지별 내년 공급 규모는

▲ 디딤돌대출 7조6천억원, 보금자리론 15조원, 적격대출 21조원 정도다.

-- 요건이 강화되면 디딤돌, 보금자리론을 받지 못하는 차주의 경우 금리 인상 때 상환부담이 가중될 우려는 없는지.

▲ 적격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적격대출은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처럼 고정금리상품으로 동일한 조건의 시중 금리보다는 낮다.

-- 달라진 정책모기지는 언제부터 시행되나

▲ 내년 1월 1일이다.

◇ 디딤돌대출…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게 공급

-- 디딤돌대출의 주요 지원 대상은

▲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다.

-- 디딤돌대출은 어떻게 개편되나.

▲ 소득 상한 요건(연 6천만원, 생애최초 연 7천만원), 대출한도(2억원), 금리결정 방법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지원 대상 주택가격은 종전의 6억원에 5억원으로 내려간다.

--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 주택 가격을 내린 이유는

▲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지원이라는 목표를 고려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서울 아파트 중 매매가 5억원 이하 비중이 50% 수준이다.

◇ 보금자리론…중산층 이하 실수요자 지원

-- 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은

▲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다.

-- 고소득자나 2주택 보유자들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 현재 보금자리론 이용에 소득제한이 없었다. 지원 주택가격도 9억원이었다. 9억원 주택은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에 해당한다.

3년 동안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어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저리의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 보금자리론 개편 내용은.

▲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 상한 요건을 새로 도입했다. 소득 상한은 연 7천만원이다. 지원 주택가격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렸다.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했다.

-- 시세차익 목적의 이용을 막는 방안은 없는지

▲ 마련했다. 일시적 2주택 허용 기간 3년 중 보유 연차별로 가산금리를 부과한다. 보금자리론 대출 약정을 할 때 기존 주택의 처분기한을 선택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 입주자전용 보금자리론이 새로 생기는데

▲ 잔금대출 분할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신규 상품이다. 개편된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잔금대출의 특성을 감안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을 60∼80%로 허용해준다.

-- 내년 보금자리론 공급 규모는 올해와 같은 15조원인데

▲ 공급 총액은 같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서 더 많은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적격대출…일반 국민 대상 공급

-- 적격대출의 개편 목적은

▲ 금리가 상승할 때를 대비해 순수고정형 상품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고정금리·분할상환을 이용하려는 일반 국민을 위한 상품이다.

-- 어떻게 달라지는지

▲ 소득 요건(제한없음), 주택가격(9억원), 대출한도(5억원), 금리결정 방법 등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이 공급할 수 있는 금리조정형 비중이 매년 15%포인트 줄어든다. 현재 금리조정형 비중은 50%다. 금리조정형 상품은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대출이다.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유지되는 금리조정형 상품 비중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