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분석
졸음을 막기 위해 청소년들도 많이 마시는 에너지음료를 한 캔 마시면 1일 카페인 섭취권고량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 20개 제품의 카페인 등 안전성과 열량·당류 등 영양성분, 표시실태 등을 시험·평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카페인의 경우 삼성제약의 ‘야’(YA)가 162.4mg으로 가장 높았는데, 체중 50㎏의 청소년이 이 음료를 한 캔 마시면 하루 카페인 최대 섭취권고량(125㎎)의 130%를 섭취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고하는 카페인 하루 최대섭취량은 성인 400㎎, 임산부는 300㎎, 어린이와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이다.
카페인이 가장 적게 들어있는 제품은 아세의 ‘과라나아구아나보카’(1.0mg)였고 20개 제품의 한 캔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58.1㎎이었다.
당류의 경우 코카콜라음료의 ‘몬스터에너지’가 한 캔당 38.6g으로 가장 많았다.
이 제품 한 캔을 마시면 식약처의 하루 최대 당류 섭취권고량(50g·2천㎉ 기준)의 77%를 섭취하게 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20개 제품의 한 캔당 평균 당류 함량은 16.8g였고 동서음료의 ‘레드불슈가프리’, 코카콜라음료의 ‘몬스터에너지울트라’, 한국암웨이의 ‘XS써밋블라스트’, ‘XS크랜베리블라스트’, ‘XS트로피칼블라스트’ 등 5개 제품은 당류가 들어있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20개 제품 중 11개 제품이 한 캔당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의 40%인 20g 이상의 당류를 함유하고 있어 제조업체의 당류 저감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제품 표시사항 개선이 필요한 제품도 있었다.
명문제약의 ‘파워텐’은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았고 몬스터에너지울트라, XS크랜베리블라스트, 에너젠(동아제약)은 열량과 나트륨 표시량이 측정값과 차이가 있었다.
이들 4개 업체는 소비자원에 표시사항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에너젠은 홈페이지에 ‘집중력 강화, 피로회복 및 에너지 생성, 뇌 혈액순환 촉진, 스트레스 감소’라고 표시해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었다. 소비자원은 업체가 이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에너지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확인하고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 이하로 마셔야 한다”며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늦은 저녁 시간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