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자식자랑 듣다 우연히 얻은 주식정보로 대박났다면..처벌될까요

친구 자식자랑 듣다 우연히 얻은 주식정보로 대박났다면..처벌될까요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6-12-22 16:45
업데이트 2016-12-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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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고 건너 들은 기업의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사 돈을 번 개인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첫 처벌을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한층 더 필요해졌다. 이전에는 미공개 정보를 처음 들은 사람만 처벌받았으나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건너 들은 사람도 과징금을 물게 된 것이다. 첫 처벌 사례와 금융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어떤 정보를 이용해선 안 되는지 알아봤다.

22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첫 처벌자가 된 A(56)씨는 지난해 7월 초 동네 주민으로부터 아들 자랑을 듣다 우연히 코스닥 상장사인 B사가 조만간 유상증자를 단행할 것이란 걸 알게 됐다. 이 주민 아들이 B사의 유상증자 과정에 참여하고 있었고, 자금이 필요해 부모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말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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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주가가 지난달 19일 2.13% 오른 167만 5000원에 마감하며 이틀째 사상 최고가 랠리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직원이 스마트폰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살피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달 19일 2.13% 오른 167만 5000원에 마감하며 이틀째 사상 최고가 랠리를 지속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직원이 스마트폰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살피고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A씨였으나 곧 B사의 주가가 뛸 것이라는 걸 예감했다. 이에 증권사로 가 계좌를 만든 뒤 7월 7~8일 이틀에 걸쳐 B사 주식 8만 5000주를 9000여만원에 샀다. 다음날인 9일 B사는 유상증자를 공시했고 상한가까지 올랐다. A씨는 매입 닷새만인 13일 1억 3000여만원에 주식을 모두 팔아 40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그러나 너무 절묘한 타이밍에 주식을 사고 판 게 금융 당국에 포착돼 조사를 받았다. 결국 지난 21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시장질서 교란 혐의로 3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주식으로 번 돈 전액을 추징당한 것이다. A씨가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면서 직원에게 “B사의 유상증자 소식을 미리 입수했다”고 말한 게 녹취록으로 남아 결정적 증거가 됐다.

B사의 유상증자는 주민 아들(준내부인)을 시작으로 어머니(1차)와 아버지(2차)를 거쳐 A(3차)씨에게 전달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처벌받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들과 부모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 고의성 없이 정보를 유출했고 주식도 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한미약품 늑장 공시 사태 때 2차 이후 정보 수령자 20여명이 공매도 등으로 수익을 낸 게 적발됐고, 증선위는 조만간 이들에 대한 처분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면 주식 투자 시 이용해선 안 되는 정보가 어떤 건지 알 수 있다. 동창회나 친목 모임에서 친구 또는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 문자 메시지, 메신저 등은 미공개 정보로 분류된다. 해킹을 통해 유출된 정보와 우연히 본 기밀문서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친구 집에 놀러 가 컴퓨터를 쓰던 사람이 우연히 친구 회사 기밀 파일을 보고 주식에 투자했다면 처벌 대상이다. 언론 종사자가 기사화되기 전 알려 준 정보도 이용해선 안 된다.

그러나 온라인 주식 게시판에서 습득한 정보나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 직원한테서 들은 추천 종목 등은 투자 시 참조해도 된다. 주가가 폭등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주식을 샀으나 오히려 폭락한 경우는 사실과 명백히 다른 정보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음식 서빙 중이던 식당 종업원이 고객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주식을 산 경우는 그들의 관계상 정보를 주고받았다고 볼 수 없어 처벌하지 않는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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