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 2800여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10년 3244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이래 최대 규모다.
10년차 이상으로 임금피크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직원, L1(계장·대리), L2(과·차장), L3(부지점장·팀장), L4(지점장) 등은 36개월치 급여를 일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과 내년에 임피제에 들어가는 희망퇴직자는 27개월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일시 지급된다. KB국민은행은 직원들의 제2의 인생 설계를 돕기 위해 각종 전직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은 내년 1월 20일까지 근무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45세 이상으로 한정해 희망퇴직을 시행한 바 있다. 대상 인원 5500여명 가운데 1100여명이 짐을 쌌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10년차 이상으로 임금피크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직원, L1(계장·대리), L2(과·차장), L3(부지점장·팀장), L4(지점장) 등은 36개월치 급여를 일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과 내년에 임피제에 들어가는 희망퇴직자는 27개월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일시 지급된다. KB국민은행은 직원들의 제2의 인생 설계를 돕기 위해 각종 전직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은 내년 1월 20일까지 근무한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45세 이상으로 한정해 희망퇴직을 시행한 바 있다. 대상 인원 5500여명 가운데 1100여명이 짐을 쌌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