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생 농장 87%, ‘맹탕’ 소독약 사용”

“AI 발생 농장 87%, ‘맹탕’ 소독약 사용”

입력 2016-12-23 10:19
업데이트 2016-12-2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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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농장의 87%가 초기 효능이 떨어지거나 검증 안 된 소독약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이달 15일 기준으로 AI 확진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178곳 중 156곳(중복 제외)에서 효력 미흡 혹은 미검증·권고 제품 등 엉터리 소독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발생 농가의 87%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농가는 151곳은 정부가 겨울철 낮은 온도에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한 산성제 계열의 소독제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하나 마나 한’ 소독이 된 셈이다.

31개 농장은 효과가 미흡해 회수 명령이 떨어진 소독약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 상반기 170여 가지 AI 소독약품을 전수조사해 27개 품목에 대해 효력이 미흡하다고 보고 출고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하도록 했지만, 이 조치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이 밖에 효력 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소독제를 사용한 곳은 2곳, 아예 소독제를 쓰지 않은 농가도 5곳이나 됐다.

가장 기본 중 기본인 소독약 관리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AI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 셈이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검역본부 AI 역학조사위원회 역시 정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소독제를 일부 농가에서 여전히 사용하지 않는 등 방역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역학조사위원장인 서울대 김재홍 교수는 “중앙정부에서 효과가 강력한 소독약을 정해 공급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정 업체를 선정할 경우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 이 방식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그러다 보니 현장의 소독 문제의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판매중지 및 회수 조처된 제품마저 사용되는 등 AI 방역의 기본인 소독제마저 부적합하다는 것은 정부 방역정책의 총체적 부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농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등 소독제 관리강화, 소독제 효능 및 검정강화 등 방역 당국의 즉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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