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적립 마일리지 비과세…물건값 싸질까

자기적립 마일리지 비과세…물건값 싸질까

입력 2016-12-27 13:23
업데이트 2016-12-2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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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결제 때 부가가치세 과세 안돼…“가격인하 여부는 기업결정 사항”

내년 4월부터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사업자에게서만 사용이 가능한 마일리지로 물건값을 결제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사업자에게서만 물건 등을 구입할 때 사용이 가능한 자기적립 마일리지는 내년 4월 1일부터 부과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자기적립 마일리지의 경우 마일리지를 적립해준 사업자에게서 다시 재화·용역 등을 구매할 때에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할인’의 성격이 짙다고 봤다.

마일리지 적립액을 ‘할인액’으로 해석하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이외 사용처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는 사실상 사업자간 금전거래와 같다고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령 소비자가 A사업자가 적립해준 마일리지를 B사업자에게서 사용했을 때 B사업자는 A사업자로부터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분을 보전받게 된다.

이때 B사업자가 A사업자에게 받는 보전분은 사실상 현금거래와 마찬가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다만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사용했음에도 B사업자가 A사업자에게서 마일리지 사용분을 보전받지 않았거나 특수관계라는 이유로 더 낮은 금액을 보전받으면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했다.

자기적립 마일리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게 되면 마일리지를 사용해 물건값을 결제할 때 그만큼 가격이 싸질 여지가 생기게 된다.

현재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100원이 포함된 1천100원짜리 물건을 마일리지로 결제하면 현금이나 신용카드 결제와 마찬가지로 1천1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자기적립 마일리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면 소비자가 마일리지로 결제할 때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100원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자기적립 마일리지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바로 물건값이 떨어질지는 미지수다.

내지 않는 부가가가치세만큼 가격을 낮춰줄지, 아니면 그만큼의 재화·서비스로 보상해줄지 등은 전적으로 기업이 결정할 영역이기 때문이다.

내지 않는 부가가치세만큼 가격을 낮춰줄 경우 현금과 마일리지 결제 비율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가격관리가 어려울 수 있고 소비자 역시 복잡한 가격 체계에 혼란을 느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감소분만큼 재화·용역을 추가로 제공하거나 더 많은 마일리지를 제공할 수도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 인하만큼 효용이 크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내지 않아도 되는 부가가치세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는 사업자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법원의 최종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롯데쇼핑과 롯데역사가 “롯데포인트 결제 매출에 붙은 부가세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롯데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차 거래 때 적립된 포인트는 롯데가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약정의 내용을 수치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며 “2차 거래에서 포인트만큼 공제된 상품가액은 에누리액인 만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롯데 승소 이후 신세계 등 마일리지 제도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소송 역시 승소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1천억원에 이르는 마일리지 환급액 중 일부는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미 기업들이 낸 자기적립 마일리지 부가가치세는 법에서 정한 기한 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라며 “환급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줄지는 사적자치의 영역으로 기업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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