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본방’ 시작

수도권서 세계 최초 지상파 UHD ‘본방’ 시작

입력 2016-12-28 13:25
업데이트 2016-12-2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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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산업·에너지·자원

▲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선수금 제도 도입 =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가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 제도가 도입된다. 사업 초기 큰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시행자의 재원 조달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지원 강화 =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해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과학기술 관련 행사 초청·의전상의 예우, 공훈록 발간, 출입국 심사 우대 등의 예우를 한다.

▲ 전기매트 관련 제품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 내년 6월부터 인체와 밀착해 장시간 사용하는 전기매트 관련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할 때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을 적용한다.

▲ ‘TV대역 가용주파수’ 민간에 개방 = DTV 대역(470∼698MHz) 중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채널(TVWS)을 민간이 무선인터넷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지상파방송과 방송업무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조건으로 방송제작이나 공연 지원용으로만 사용 가능했다.

▲ 문화재수리의 감리 강화 = 문화재수리 중 상주감리로 운영하는 기준이 현행 사업 규모 3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문화재감리원을 다른 현장과 중복해 배치할 수 없는 상주감리는 비상주감리보다 내실 있는 업무 수행이 가능해 문화재수리의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

▲ 연료용 이외 수입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시기 조정 = 지금까지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통관 전에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내년 6월부터는 판매·유통 전에 검사가 가능해진다. 단 연료용 목재제품은 원래대로 통관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업종 지원 확대 = 소매업·음식업·숙박업·여가 관련 서비스업종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다만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자금과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 기준 소상공인을 초과하는 기업 중 유망 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 한국형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육성 기반 마련 = 액셀러레이터 등록에 필요한 세부기준, 최소 투자금액, 등록취소 기준 등이 법적으로 마련된다. 액셀러레이터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거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주식 양도차익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 관련 혜택을 받는다.

▲ 정책자금에 수출사업화자금 신설 = 중소기업청 수출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정책자금으로 연계 지원해 성과를 높이고자 수출사업화자금을 신설한다. 대출 기간 5년, 분할상환방식 장기자금 형태로 운영한다.

▲ 특허심사청구 기간 단축 = 특허출원의 심사를 청구하는 기간이 내년 3월부터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된다.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해 특허 감시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 수도권·광역권 지상파 UHD 방송 도입 = 내년 2월 수도권에서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본방송을 개시하고 내년 12월까지 광역시권과 강원도 평창·강릉 일대로 확대한다. UHD는 HD보다 4배 선명한 화질의 생동감 넘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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