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연봉’ 직장인 59만6천명…근로자 평균연봉 3천245만원

‘억대연봉’ 직장인 59만6천명…근로자 평균연봉 3천245만원

입력 2016-12-28 13:35
업데이트 2016-12-2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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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세통계연보 발간…직장인 46.8% 세금 ‘0원’

지난해 억대연봉을 받은 회사원이 약 60만명에 달했다.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은 약 3천250만원이었다.

국세청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 연보에는 신규 통계 22개를 포함, 총 418개의 항목이 수록됐다.

2015년 소득 기준으로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천733만명 가운데 연간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사람은 59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13.3%(7만명) 늘었다.

2010년까지만 해도 42.3%에 이르던 연봉 1억원 초과자 증가율은 점차 둔화해 2012년부터 4년째 10% 초반대에 그치고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근로자가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로 전년보다 0.3%포인트(p) 증가했다.

이들의 총급여는 전체의 15.8%, 결정세액은 52.2%에 달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자의 평균급여액은 3천245만원으로 전년보다 2.5% 늘었다.

지역별로는 울산(4천102만원)이 가장 많았다. 세종(3천679만원)이 서울(3천635만원)을 제치고 2위에 올랐다.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 인원 가운데 46.8%인 810만명이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면세자)로 집계됐다. 과세미달자 비중은 전년보다 1.3%p 줄었다.

작년 연말정산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54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7.1% 늘었다.

이들의 평균 급여는 1.7% 증가한 2천33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중국 국적이 19만7천567명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꼴이다.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소득은 2억6천700만원이고, 이중 금융소득 비중은 46.1%에 달했다.

금융소득이 5억원을 넘는 사람도 3천676명이나 됐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134조8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2.9% 늘었다. 신고 인원은 548만3천명이었다. 총 결정세액은 23조7천870억원으로 13.3% 증가했다.

지난해 출국금지된 고액체납자는 1천518명으로 50.7% 늘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출국금지 상태인 고액체납자는 3천596명이었다.

지난해 토지와 건물 등의 양도 자산 건수는 109만7천건으로 전년 대비 19.6% 증가했다.

양도소득세가 신고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2억5천100만원이었다.

지역별 평균 양도가액은 서울이 5억6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와 대구가 각각 2억4천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남이 1억1천1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작년 총 1조5천587억원으로 전년보다 7.3% 감소했다. 부양자녀 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30만5천가구에 지급됐다. 1가구당 평균 68만9천원을 받은 셈이다.

장려금을 받은 사업장 사업자 중 운수·창고·통신업이 429억원으로 가장 많이 받았고 음식업(420억원), 소매업(413억원)이 뒤를 이었다.

자녀장려금은 총 92만6천가구에 지급됐는데 부양자녀가 한 명인 가구가 52.1%를 차지했고 두 명인 가구는 39.1%였다.

50만∼100만원을 받은 가구가 49.4%로 가장 많았다. 100만∼200만원은 28.3%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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