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결혼하면 100만원 세액공제‧전제대출 우대”

“내년부터 결혼하면 100만원 세액공제‧전제대출 우대”

이혜리 기자
입력 2016-12-29 11:09
업데이트 2016-12-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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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의 세금을 깎아주고, 전세대출금도 할인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민생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데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초점을 맞췄다.

출산에 앞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혼인율 높이기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서민·중산층 근로자가 결혼하면 1인당 50만원, 맞벌이 부부는 10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를 신설한다.

세액공제는 산정된 세액 중에서 아예 세금을 빼주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 유리한 제도다. 재혼하는 경우도 혼인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결혼한 신혼부부가 가장 먼저 부딪치는 전셋집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신혼가구에 0.7%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현재 연 1.8∼2.4%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연 1.6∼2.2%로 내려간다.

급격한 노령화 추세 속에서 ‘노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내년 하반기까지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웃 나라 일본도 최근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도마다 노인 연령의 기준이 제각각이다. 대체로 65세를 노인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4차 산업혁명 전략위원회’를 신설,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거시경제정책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운용키로 하고 1분기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한편 총 20조원 이상의 경기보강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3조원) 4월 교부, 재정집행률 1%포인트(p) 제고(3조원), 33개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7조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정책금융 확대(8조원) 등이 추진된다.

기업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추가공제율을 1년 간 2%포인트(대기업은 1%포인트) 올려서 적용한다. 투자를 늘려 고용이 증가하면 그만큼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데다 산업 경쟁력 약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면서 “정부는 엄중한 상황 인식 하에 경기 및 리스크관리, 민생안정, 구조개혁과 미래대비라는 세 가지 기본방향에 중점을 두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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