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촉촉하게’ 근거 없는 광고…화장품업체 적발

‘24시간 촉촉하게’ 근거 없는 광고…화장품업체 적발

입력 2016-12-29 09:18
업데이트 2016-12-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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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동안 촉촉하게”, “민감한 여드름성 피부에도 사용 가능”, “다크 서클 어웨이”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일부가 근거도 없이 효능을 내세우다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터넷상 화장품의 표시·광고 100여건을 점검, 12개 업체의 화장품 광고 14건을 적발하고 이들 업체에 업무 정지 등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화장품 광고에서 효능을 내세우려면 ‘광고실증제’에 따라 자체 시험·조사 결과 등으로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제품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바씨코스메틱 등 11개 화장품업체는 ‘마린 하이드레이팅 딥 모이스춰 크림’ 등 13개 제품을 판매하면서 ‘24시간 수분’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었다.

또 식약처의가 광고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어기고 계속 광고했다.

아인비오코스는 ‘콜라겐 생성·촉진’ 등의 효능을, SKH파트너즈는 ‘다크서클 완화’ 등의 효능을 광고했지만, 이들 업체 역시 적절한 실증 자료를 갖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화장품 표시·광고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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