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경제> 비정규직 ‘세제·차별완화’ 패키지 지원한다

<2017경제> 비정규직 ‘세제·차별완화’ 패키지 지원한다

입력 2016-12-29 10:06
업데이트 2016-12-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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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비정규직 관리 목표 내년 초 확정

내년 하반기부터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세제·차별완화 정책이 패키지로 시행된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초에 중장기 비정규직 관리목표를 확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비정규직 지원 정책 패키지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책 패키지에는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제공하는 인센티브 세액공제를 전환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2배 넘게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근로자 처우 개선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한 고용형태공시제도의 공시 단위는 법인에서 개별사업장으로 세분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차별기준을 보완하고 ‘차별판단 매뉴얼’도 개정하기로 했다.

원도급 사업자의 갑질로부터 하도급업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원도급 대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늘리고 내년 6월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관리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원도급 업체의 산재보험 요율을 계산할 때 하도급업체의 산재 발생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원도급 업체의 안전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내년 두 차례에 걸쳐 규제대상 기업 중 내부거래가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벌인다. 위반 혐의 기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가 이뤄진다.

최근 시장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 유통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광고·할인·반품 등에 대한 지침을 담은 표준계약서도 내년 1월 제정된다.

가맹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한 물품구입 강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정보공개서 항목에 필수품목 구입처와 가맹본부와의 관계 항목이 추가되고 가맹본부가 매장 리뉴얼을 강요할 수 없도록 외식업종 표준가맹계약서도 개정된다.

공공부문 입찰이 제한되는 원도급업체의 보복행위에 공정위 조사 협조에 따른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복행위가 추가된다.

외부감사 독립성, 책임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회계제도 개혁방안도 내년 1월 마련돼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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