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양국 어업협상 극적 타결
NLL 인근에 中 해경함정 상시 배치‘상습 불법’ 中 저인망 어선 20% 줄여
내년부터 불법적으로 쇠창살과 철망 등을 설치한 중국 어선은 발견 즉시 처벌이 가능해진다. 중국 어선의 입어 규모도 4년 만에 2000여t 줄었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어업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30일 발표했다.
양측은 그동안 쇠창살과 철망 등 승선 조사를 방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해도 다른 위반 사항이 없으면 단속이 어려웠던 규정을 즉각 처벌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중국의 ‘범장망’ 어구를 발견하면 중국 측에 통보한 뒤 우리 정부가 직접 어구를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범장망은 조류가 빠른 곳에 어구를 고정해 놓고 조류에 의해 물고기떼가 어구 속으로 밀려 들어가게 하는 어업 방식이다. 한·중 어업 협정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중국의 해경 함정이 상시 배치된다. 지난 10월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이 우리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켜 잠정 중단됐던 양국의 공동 순시와 단속 공무원의 교차 승선 활동도 재개된다.
2013년 이후 동결됐던 중국 어선의 입어 규모도 줄이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양국 EEZ에 입어 허용 규모는 1540척, 5만 775t으로 올해보다 60척, 2250t이 줄었다. 특히 불법 조업이 빈번한 중국의 쌍끌이 저인망 어선의 입어 가능 척수를 올해보다 20%가량 줄어든 50척으로 정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12-31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