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주 52시간 근로 단축법안 보완해야”

재계 “주 52시간 근로 단축법안 보완해야”

전경하 기자
전경하 기자
입력 2017-03-21 22:48
업데이트 2017-03-2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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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특별연장근로 등 완충 필요”…中企 “구인난·인건비 부담은 커져”

국회가 마련 중인 근로시간 단축 법안에 대해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기업의 부담 완화는 빠졌고, 중소기업은 되레 구인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1일 “근로시간 단축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산업 현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특별연장근로 허용, 휴일근로 중복할증 배제 등 제도적 완충 장치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 구간을 기업 규모별로 세분화해 6단계로 하고, 보완 방안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0일 소위를 열고 주 7일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국회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는 2019년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기업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일자리가 더 생길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장욱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은 현재도 인력이 없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개정안대로라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에 비용만 상승하고 일자리는 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과 서비스업을 원하는 청년들의 취업 선호도가 바뀌지 않는 한 법이 개정되면 중소기업은 구인난 심화와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란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기업 관계자는 “유예 기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인건비 증가로 기업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총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연장근로 할증률 50%는 근로자의 장시간 근무를 유인하는 요인이자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요소”라며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수준인 25%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7-03-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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