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일자리 창출기업 관세조사 완화

[경제 브리핑] 일자리 창출기업 관세조사 완화

입력 2017-06-18 20:56
업데이트 2017-06-19 00: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일자리 창출 기업이 관세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된다. 관세청은 일자리 창출 기업 관세조사 유예 요건을 종전 매출 대비 수출 비중 50%에서 20%로, 전년 대비 일자리 창출 비율을 4∼10%에서 2∼4%로 낮춘다고 18일 밝혔다. 새 요건에 따라 19일부터 30일간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추가로 받는다.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계획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온라인이나 우편, 방문 제출하면 된다.

2017-06-19 14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