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명 약정할인 모르는데… 이통사는 ‘외면’ 꼼수

1000만명 약정할인 모르는데… 이통사는 ‘외면’ 꼼수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7-06-25 22:34
업데이트 2017-06-25 23: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할인 대상 중 19%만 서비스 신청 “법적으로 약정할인 홍보의무 없다”

통신사들 한두번 고지 후 모른척…시민단체 “자동등록제 도입 필요”
이미지 확대
개통한 지 2년이 지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누구든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지만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10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통신사의 소극적인 홍보 등으로 인해 관련 내용을 아예 모르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보려면 ‘선택약정 자동 가입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개통 2년 휴대전화에 붙는 선택약정 20% 할인은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법이 도입되면서 생겼다. 중고 휴대전화나 공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용자에게도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이동통신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단말기를 구입한 이용자,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 이용자, 2년 약정 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계속 쓰는 이용자 등이다. 새 휴대전화를 살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2년 약정 기간이 지나면 선택약정 할인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2년 넘게 같은 단말기를 쓰는 이용자 1251만명 가운데 선택약정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은 올 1월 기준 18.57%인 232만여명에 불과했다. 10명 중 2명이 채 되지 않는 것이다. 1019만명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동통신사의 소극적인 홍보, 긴 약정 기간, 높은 위약금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은 “이동통신사는 (선택약정 할인제를) 자사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문자로 한두 번 고지하는 게 전부”라며 “할인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길게 약정을 맺어야 하고 약정 6~9개월 시점의 할인 반환금이 가장 비싸게 책정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정 기간 전에 중도 해지하게 되면 총할인금액과 이용 기간에 따라 할인 반환금이 부과된다.

신청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한 요인이다. 선택약정 할인 신청은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하거나 대리점·판매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4~5단계를 거쳐야만 한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선택약정 할인 자동 등록제를 도입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홍보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 데다 약정 기간 안에 단말기를 교체하면 할인 반환금이 생기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가입하라고 권유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해명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6-26 14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