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도 하루 늦었다고 연체료 한달치 안내도 된다

고용·산재보험도 하루 늦었다고 연체료 한달치 안내도 된다

입력 2017-10-09 10:20
업데이트 2017-10-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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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2월말부터 4대보험 모두에 연체료 ‘일할 방식’ 적용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자도 오는 12월말부터 보험료를 하루 늦게 냈다고 한 달치 연체료를 물어야 하는 불합리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된다.

9일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관련법 개정으로 오는 12월 28일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료 부과방식이 ‘월할 방식’에서 하루 단위의 ‘일할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제날짜에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밀린 날짜만큼만 연체료를 내면 된다.

이를테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고, 31일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된 연체금을 물면 된다.

4대 사회보험료의 연체료를 최대 9%를 넘어서 거두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정 때문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부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연체료 부과방식이 월 단위가 아닌 하루 단위로 바뀌어 이미 시행되고 있다.

월할 방식에서는 보험료를 하루 늦게 내든, 한 달(30일) 늦게 내든 똑같은 연체율을 적용하기에 단순 실수나 일시적 자금부족 등으로 납부마감 날짜(매달 10일)를 지키지 못하고 그다음 날 보험료를 내도 1개월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내야 한다.

납부의무자 처지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에 반해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은 늦게 낸 날수에 따라 일할 방식으로 연체료를 부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처럼 불합리한 연체료 징수방식에 대해 지난 2009년에 연체일수에 상당하는 가산금만 일별계산해 거두도록 권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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