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에 상여금·복리수당 포함해야”

“최저임금에 상여금·복리수당 포함해야”

입력 2017-10-25 22:44
업데이트 2017-10-26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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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3대 노동현안 국회에 건의

“고임금자도 영향 받는 건 문제”
근로시간 단축은 단계적 시행

재계가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이 포함돼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은 입법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업인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3대 노동 현안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으로 인정받는 임금 항목이 제한돼 고임금 근로자까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것은 문제”라며 “최저임금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상여금, 복리후생수당 등이 포함되도록 산입 범위를 합리화해 달라”고 제안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방향은 옳지만 행정해석 폐기로 근로시간이 즉시 단축되면 산업 현장의 혼란이 상당할 것”이라며 “입법을 통해 기업 규모별로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신의칙 인정 등이 법원 판결마다 달라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통상임금의 개념과 산입 범위를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도록 힘써 달라”고 했다.

홍 위원장은 “고용노동 정책의 핵심 과제는 고용 안정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환경노동위원회의 최대 쟁점 사항”이라며 “입법을 통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고용 원칙을 우선 적용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2017-10-2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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