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피하는 지역주택조합 늘어날 듯

분양가 상한제 피하는 지역주택조합 늘어날 듯

입력 2017-10-26 09:12
업데이트 2017-10-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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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 수정 방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단계가 ‘입주자모집 신청’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으로 앞당겨진다.

현재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들은 내달 초 시행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 역으로 따지면 이들 조합은 적어도 6개월 가량은 벌게 되는 셈이다.

26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9월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사업 단계를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분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 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이 토지를 공동 매입해 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가 청약 경쟁 없이 내집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최근 조합 수가 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비슷하지만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반 분양 주택과 같이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분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해 조합원들의 반발이 컸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단계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과 비교됐다.

이에 국토부는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해서도 법 적용 단계를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과 비슷하게 조합원들의 권리관계가 정해지는 단계인 사업계획승인 신청 분으로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모집 신청까지 최소 6개월가량 걸린다는 점에서 그만큼 조합들이 시간을 벌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중 ‘물가상승률’의 물가가 소비자물가인지, 생산자물가인지 개념이 명확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에 물가를 소비자물가로 명시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요건을 완화해 주택시장에 큰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중에서 ▲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했거나 ▲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을 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초에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다고 바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곳의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며 “개별 사업장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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