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구조물 본공사 내달 8일 재개

‘신고리 5·6호기’ 구조물 본공사 내달 8일 재개

입력 2017-10-26 15:50
업데이트 2017-10-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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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이사회 개최…협력사 보상협의 11월 중 마무리 방침

신고리 5·6호기의 주요 시설에 대한 공사가 내달 8일부터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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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한수원 새울본부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의 모습.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오른쪽의 돔은 3, 4호기 2017.10.20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
20일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한수원 새울본부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의 모습. 이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에 ‘건설 재개’를 권고했다. 오른쪽의 돔은 3, 4호기 2017.10.20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공사 재개 계획과 협력업체 손실 보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수원이 이사회에 보고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현황 보고’에 따르면 한수원은 11월 8일 사용전검사 대상 항목에 대해 구조물 본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용전검사 대상 항목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공사 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점검을 받아 하는 주요 시설물이다.

원안위에 따르면 현재 신고리 5·6호기는 원자로 격납건물의 바닥 공사를 마친 상태로, 여기 들어간 철근이 공사 중단 기간 부식되거나 물리적인 변형이 생겼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한수원은 국무회의가 공사 재개를 의결한 지난 24일 기자재 제작사, 설계사, 시공사 등 113개 업체에 즉시 작업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25일에는 공사현장을 보호하던 덮개 등 자재를 해체하고 원안위 검사가 필요 없는 일반시설에 대한 공사를 먼저 재개했다.

이사회에서는 협력업체가 일시중단 기간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계획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일시중단 이후 지난달 29일까지 64개 협력사가 한수원에 청구한 피해보상 청구금액은 약 960억원이다.

한수원은 청구금액에 대한 법률 검토와 협력업체와 협상 등을 거쳐 11월까지 보상협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수원은 보상 비용을 약 1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이를 총사업비 중 예비비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협력사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이를 넘어설 경우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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