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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급 보장돼야 ‘용돈연금’ 꼬리표 뗀다

국가지급 보장돼야 ‘용돈연금’ 꼬리표 뗀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1-05 22:32
업데이트 2018-01-0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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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 살 국민연금 2060년 바닥 난다는데… 국민신뢰 쌓을 특단의 대책은

이달로 30살 생일을 맞은 국민연금이 기로에 섰다. 올해는 향후 5년간 국민연금 재정 변화를 예측하는 ‘제4차 재정계산’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이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오는 10월 말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미래 연금 보장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용돈연금’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는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따라서 ‘소득대체율’ 상향이 불가피하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급여액이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인데 매달 5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면 소득대체율이 50%에 해당한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을 높여 연금액을 늘리면 기금 고갈 시기가 당겨진다.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를 더 많이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의 늪에서 빠져 나오려면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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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1988년 443만명으로 시작해 지난해 9월 말 기준 2184만명으로 5배로 늘었다. 연금 수급자도 제도 시행 1년 뒤인 1989년 1798명에서 올해 9월 말 496만명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연금 기금 규모는 612조 4457억원으로 세계 3대 연기금으로 불린다.

그러나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하다. 기금 고갈 우려 때문이다. 2013년 제3차 재정계산 당시 국민연금 재정 고갈 시기는 2060년으로 예측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58년,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2051년으로 더 빨리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인구 고령화 속도와 경기 변동에 따라 기금 고갈 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국민들의 노후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오로지 ‘기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라는 공급자 중심의 인식만 강조하다 보니 생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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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국회는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법에 소득대체율을 매년 하향하는 고육책을 명시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연금 개혁은 국민들이 기금 고갈이라는 프레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더 세게 옭아매는 역할을 했다.

1988년 연금 출범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였지만 법 규정에 따라 매년 0.5% 포인트씩 감소해 올해는 45%로 낮아졌다. 10년 뒤인 2028년이면 40%로 낮아진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은 명목소득대체율일 뿐 ‘실질소득대체율’은 지난해 24%에 그친다. 지난 3년간 월평균 소득 218만원에 24%를 적용해 지난해 연금수급자가 받은 평균 연금액을 산출해 보면 월 52만 3200원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지난해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앞으로는 이 금액이 더 낮아진다. 올해 기초연금액을 올해 25만원,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해 노후소득을 보완하지만 불안감은 완전히 가시질 않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은퇴 연령인 66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45.7%(2015년)나 된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문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인식해 대선에서 소득대체율을 50%로 반등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실제로 소득대체율 50%를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4년 국회의원이었을 당시부터 계속 소득대체율 최저선 45%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권미혁 의원도 45%를 유지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재정 부담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점이 문제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소득대체율 최저선을 45%로 유지하면 매년 18조원, 50%로 정하면 36조원의 추가 재정이 필요해진다. 2051~2060년에는 인구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1358만명으로 늘어난다. 이 기간 추가로 필요한 재정은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라 359조원, 719조원에 이른다. 예산정책처는 “보험료를 현 상태로 유지하면 정부가 예측한 2060년보다 기금 고갈 시기가 4~7년 앞당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시나리오를 두고 현 제도를 유지한다고 해도 당장은 큰 문제가 없다. 국민연금공단의 중기재정분석에 따르면 적립금 규모는 지난해 600조원 규모에서 2021년 789조원으로 급격히 늘어난다. 그러나 예산정책처 예측으로 2042년, 정부 예측은 2044년부터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서 기금 규모가 급격한 하향세를 보이다가 2058~2060년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보험료율 인상은 시간문제일 뿐 영원히 묻어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월 소득의 3%로 시작해 5년마다 3% 포인트씩 높아져 1998년 9%(직장 가입자는 본인부담금 4.5%)가 됐다. 이후 올해까지 변화 없이 9%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한국금융연구원 등 정부기관들은 2013년 제3차 재정계산 때부터 줄곧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라도 12.9%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끌고 나갈 기관은 없다. 국민들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공적연금은 직장 근로자 등 대상이 되면 의무가입해야 한다. 이 의무가입 규정조차 불만인 이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연금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한다.

전문가들은 보험료 인상을 꺼내기 전에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이유부터 점검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민에게는 신뢰를 높이기 위한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고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될 만한 요구만 계속 내놓는 정부의 태도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 중심에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가 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은 기금이 고갈돼도 관련 법률로 국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은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국민에게 보험료 인상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려면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2006년 5월 참여정부 당시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연금지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거론했지만 실현하지 못했고 2012년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제화에 나섰지만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다시 무산됐다. 기재부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국가 잠재부채(충당부채)가 늘어나 국가 채무비율이 높아지면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 경우 정부나 기업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가산금리를 물어야 하고 국제 경쟁력에도 심각한 타격을 준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을 국가가 지급보증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어디에도 없다는 주장도 내세운다.

이에 대해 연금 전문가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어느 나라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기금을 잠재부채로 규정해 회계에 반영하지 않는다”며 “참고자료로 낼 뿐이지 누구도 국민연금을 부채로 여기질 않는다”고 반박했다.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처럼 국가가 사용자인 연금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부 국가가 회계로 반영해 부채로 반영되지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재부 논리 자체가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고령화가 심한 일본은 국가 부채가 240%인데 만약 국민연금을 국가부채로 잡는다고 하면 국가부채가 500~600%로 늘어난다”며 “국민연금을 부채라고 여기는 인식 자체가 난센스”라고 덧붙였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위원장도 “이미 법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 신뢰에 도움이 된다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법에 명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전 정권과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런 논의가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남인순·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8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시한 국민연금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주 이사장도 지난 2일 전북 전주 공단 본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어떤 경우에도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보다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보험료 인상폭이나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보험료 인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인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3~4% 포인트 인상하는 것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은 보험료율을 즉각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금 고갈 시점을 연동시켜서 보면 2020년대부터 1년에 0.2%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4% 포인트까지 올리면 50% 수준의 보장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지만 일단 12~14% 수준을 목표로 두고 이번 4차 재정계산을 통해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더불어 보험료를 실제 소득에 맞게 더 내되 연금은 더 받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소득상한액은 449만원으로, 월 449만원을 벌든 1000만원을 벌든 보험료는 40만 4100원(449만원×9%)으로 같다. 공무원연금의 상한액은 월 805만원으로 국민연금의 2배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논쟁의 근본적 해법으로 ‘퇴직연금’을 거론했다. 국민연금에 쏠린 부담을 줄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면 퇴직연금을 적극 활용해 다층 보장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 위원장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활용한 3층의 다층 연금제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하위 계층은 기초연금을 더 올려 소득을 보장하고 중간 계층은 퇴직연금을 공적 연금형태로 발전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도 “우리는 개인연금 가입자가 많아 공적연금에 더 이상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통해 다층 보장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1-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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