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관리 노하우
40대 직장인 임모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건강 지키기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평소 잦은 회식과 흡연 탓에 최근 2~3년간 몸무게가 10㎏ 가까이 늘어난 데다 혈압도 높은 상태였기 때문이다.금연하면 보험료 할인~ 사진=pixabay
‘건강체 할인특약’을 이용하면 건강 호전에 따라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경제 사정으로 보험료 납부가 버겁다면 계약해지 대신 ‘감액·완납제도’를 이용하는 게 낫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알아두면 유익한 보험계약 관리 노하우’를 소개했다.
일부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 가입 때보다 나아지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건강체 할인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개선 상태에 따라 질병 등 보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특약 가입 후 건강상태가 개선됐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과거에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고, 최대 20%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료 감액제도는 계약은 유지하면서 보장 내용이나 보험금을 줄이는 것이다. 가령 매달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보험료 감액을 신청하면 보험사는 감액된 10만원어치에 해당하는 계약만 해지 처리하고 환급금을 준다. 이후로는 20만원씩 내면 된다. 보험료를 더는 내지 못할 경우 ‘감액완납제도’도 활용 가능하다. 감액으로 발생하는 해지 환급금이 남은 보험료로 충당된다. 변액보험의 수익률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땐 펀드를 변경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소가 바뀐 경우 한 보험사를 통해 일괄로 주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8-02-02 20면